2016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 공고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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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6-63호
2016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 공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16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15. 여성가족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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