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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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6-266호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의2에 의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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