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제정 (안) 행정예고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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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16-31호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제정 (안) 행정예고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ㆍ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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