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서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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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6- 1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자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3. 21.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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