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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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6-139호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공고 지적업무 처리 규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주소등록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6. 02. 26.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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