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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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6 - 59호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이사감)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01월 2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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