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통합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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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6-54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6호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등록사업 폐업신고 해야 함에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 제4조(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폐문부재)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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