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015.7.1.기준 이의신청)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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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5-965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5.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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