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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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15-92호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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