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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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5-813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예금 압류)에 앞서 예금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옥천군청 건설교통과에서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1. 03.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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