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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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공고 제2015-737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제2항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2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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