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류지 수위조절기 설치 사업 행정예고 변경 공고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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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5–733호
소류지 수위조절기 설치 사업 행정예고 변경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 저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소류지 수위조절기 설치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01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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