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 개장공고(2차)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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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5-533호
무연분묘 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무연분묘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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