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2차) | |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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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충청북도 공고 제2015 - 669호
2015년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2차)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2015년도 제2차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1. 충청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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