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차그림농축쌍화차 / 유통기한:2016.09.22.까지)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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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차그림농축쌍화차 나. 유통기한 : 2016.09.22일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초과 검출(기준 : 100ml/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안범 바. 영업자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묘목로 152 사. 연 락 처 : 043-733-8233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강제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북도 옥천군청 문화관광과 (043-730-3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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