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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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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차그림농축쌍화차 / 유통기한:2016.09.22.까지)
작성자 : 문화관광과 작성일 : 2015-05-26 조회 : 219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공고번호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차그림농축쌍화차
나. 유통기한     :    2016.09.22일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초과 검출(기준 : 100ml/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안범
바. 영업자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묘목로 152
사. 연    락    처 : 043-733-8233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강제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북도 옥천군청 문화관광과 (043-730-3423)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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