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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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5-3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5년 05월 15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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