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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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5-348호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범죄예방 및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4. 23.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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