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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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15- 3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단속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고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사유(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2. 공고기간 : 2015. 4.16. ~ 2015. 4. 30. (15일간) 3.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옥천군 건설교통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전국 농협․우체국, 관내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전통지분의 경우 위 공고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시 과태료금액의 20% 감경됩니다. 부과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관할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옥천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43-730-35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4 월 15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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