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사태 취약지 지정예정지 공고 | |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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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5-323호
2015년 산사태 취약지 지정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일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5. 4. 16~ 2015. 5. 16(30일간) - 지정사유 :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되는 지역 - 이의신청기간 : 2015. 5. 16일까지 - 지정예정 연월일 : 2015년 5 ~6월중 - 도면열람장소 : 옥천군청 산림녹지과(2층) -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면 옥천군청 산림녹지과로 이의신청서 제출 - 문의처 : 옥천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기획팀 043-730- 3743 2015년 4월 16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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