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령산자연휴양림 CCTV설치 행정예고 | |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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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5-301호
장령산자연휴양림 CCTV설치 행정예고 장령산자연휴양림(시설물, 진입로, 주차장)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용 CCTV 설치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옥천군 산림녹지과 휴양림관리팀(장령산자연휴양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04월 07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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