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고시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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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 2014 - 19호
이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고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8조「농어촌정비법」제 5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이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4. 30.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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