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체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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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4 - 321호
골재채취업체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골재채취법 제52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처분사전통지(과태료)를 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④항 및 같은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제③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년 04월 29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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