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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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4-317호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공고 지적업무 처리 규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주소등록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기간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14. 04. 29.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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