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4 - 315호
무단방치차량(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 군 관내(문정주공2단지 205동 옆)에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공고하오니, 차량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차량은 강제처리 되고 소유자(점유자)는 「자동차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공고 합니다. 2014년 4월 25일 옥 천 군 수 |
|
파일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