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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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4-261호
채권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련(의무보험, 검사지연)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지방세기본법」제91조 및 「국세징수법」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채권압류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반송되는 등 우편교부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04. 07.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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