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내역 공고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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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4-253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내역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같은 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3항, 제4항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공시송달(공고)후 붙임과 같이 처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04월 02 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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