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명령 공고 | |
담당부서 | 충청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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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충청북도 공고 제2014 - 260호
진료 명령 공고 -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 우리도 관내 소재한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14년 3월 10일 당일에 반드시 환자를 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충청북도 소재 병․의원 개설자 및 의료인 2014. 3. 7. 충 청 북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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