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정기고지서 반송분 내역서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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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776호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사유(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2. 공고기간 : 2013. 10. 23 ~ 2013. 11. 10. (16일간) 3.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옥천군 안전건설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전국 농협․우체국, 관내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관할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옥천군 안전건설과 교통행정팀(☏043-730-35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23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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