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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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766호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방문판매업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17.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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