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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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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내역서 공시송달
작성자 : 안전건설과 작성일 : 2013-10-15 조회 : 244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13-743호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전 처분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위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사유(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옥    천    군    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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