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내역서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743호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전 처분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위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사유(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옥 천 군 수 |
|
파일 | |
바로가기 |
- 이전글 도로지정 공고(옥천읍 양수리)
- 다음글 유기동물(개) 보호에 관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