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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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공고 제2013 - 737호
201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3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 10. 14.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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