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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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 736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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