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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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731호
건설업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제④항에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같은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7호에 의거 행정처분(건설업 등록말소)하고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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