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공고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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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684호
전문 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제④항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같은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7호에 의거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하고 같은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 년 09월 17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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