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 |
담당부서 | 전체관리자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670 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청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2항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1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붙임과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1일 옥천군수 |
|
파일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