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고시/공고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공고번호, 내용, 파일, 조회수, 공고일, 바로가기 정보 제공
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내역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안전건설과 작성일 : 2013-09-09 조회 : 293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13-665호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전 처분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위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사유(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2. 공고기간 : 2013. 09. 06 ~ 2013. 09. 26 (20일간)
3.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옥천군 안전건설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43-730-3509)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과태료금액 및 자진납부 안내
 ※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시 과태료금액의 20% 감경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 과태료금액 40,000원(자진납부시 3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과태료금액 80,000원(자진납부시 64,000원)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 과태료금액 50,000원(자진납부시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과태료금액 90,000원(자진납부시 72,000원)
5. 기타 문의사항은 옥천군 안전건설과 교통행정팀(☏043-730-35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09 월    06 일

옥    천    군    수
파일
바로가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각 담당부서 각 담당자
연락처 : 내용 및 첨부확인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