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내역서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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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665호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전 처분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위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사유(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2. 공고기간 : 2013. 09. 06 ~ 2013. 09. 26 (20일간) 3.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옥천군 안전건설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43-730-3509)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과태료금액 및 자진납부 안내 ※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시 과태료금액의 20% 감경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 과태료금액 40,000원(자진납부시 3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과태료금액 80,000원(자진납부시 64,000원)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 과태료금액 50,000원(자진납부시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과태료금액 90,000원(자진납부시 72,000원) 5. 기타 문의사항은 옥천군 안전건설과 교통행정팀(☏043-730-35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09 월 06 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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