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개) 보호에 관한 공고 | |
담당부서 | 전체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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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627호
유기동물(개) 보호에 관한 공고 동물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유기로 추정되는 동물(개)이 발생하여 관내 동물보호소에서 보호관리하고 있으니, 소유자는 공고 기간 내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08월 22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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