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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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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 취소처분 공시송달
작성자 : 경제과 작성일 : 2013-08-19 조회 : 270
담당부서 경제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13-613호

공장설립 승인 취소처분 공시송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에 의거 공장설립승인 취소 하였으나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옥천군수 또는 충청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08월 19일

옥 천 군 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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