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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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610호
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회수제품명) : 오향참옻물, 금강옻물, 오향참옻티백 45g, 오향참옻티백 80g [회수명령기관] 충북옥천군 문화관광과(식품안전팀) (☎043-730-3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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