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472호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국도37호선 인포-보은확포장공사 제2공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3.04.19자로 수용재결된 토지 등이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결서 사본을 게시하고,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수용재결서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06월 04일 옥 천 군 수 |
|
파일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