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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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 - 438호
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우리군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폐차공고 등 강제처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고기간중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내용을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철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5. 21.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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