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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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 - 439호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의거 주정차위반 단속사실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5. 22.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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