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기준점 고시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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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 2013-37 호
지적측량기준점 지적측량기준점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명 칭 : 지적도근점 ○설치일 : 2013. 4. 19. ○표지의재질 : 철재(황동) ○측량성과보관장소 : 옥천군청 지적서고 2013년 5월 2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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