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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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13 - 433 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2013년 5월 3일)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2. 5. 16.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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