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행정처분예고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 - 4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제14호 규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대하여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5. 10. 옥천군수 |
|
파일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