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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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13 - 398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 군 관내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자진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코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차량의 소유자(점유자)는 기간 내에 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차를 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정된 기일 내 자진처리(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2013. 5 . 10 .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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