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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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409호
공장등록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취소 하고자 동법 제51조의2(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동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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