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402호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05월 일 옥 천 군 수 |
|
파일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