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미 기재 통보 시정명령 철회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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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395호
건설공사대장 미 기재 통보 시정명령 철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미 이행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하였으나 도급금액 1억원 이하 및 재하도급 등으로 인하여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에 의거 기 시정명령을 철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05월 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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