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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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383호
공시송달 공고 1. 서류의 명칭 :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2. 위 반 일 시 : 2012. 11. 14. 16:19 3. 공 고 기 간 : 2013. 5. 1. ~ 2013. 5. 17.(17일간) 4. 반송된 주소 및 대상자 : 강원도 동해시 송정중앙로 5*-3(송정동) 김종립 5. 대 상 차 량 : 47무 63** 상기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는 옥천군청 건설교통과(☎043-730-3532)에서 안내 및 고지서를 발부 받아 전국 농협, 전국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독촉장)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5월 1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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